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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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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연 어린이 서커스 인권침해 논란

도내 공연 어린이 서커스 인권침해 논란

by 제주일보 2012.06.11

제주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어린이 서커스 쇼를 놓고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에서 어린이 서커스공연이 이뤄지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정 182조 ‘최악의 아동노동금지 협정’에 따르면 서커스는 위험한 노동에 해당돼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곡예사로 나설 수 없다. 한국은 1999년 이 협정을 비준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서커스 공연장에서는 중국에서 온 어린 곡예사들이 상시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다. 2004년 문을 연 서귀포시 소재 모 서커스 공연장은 중국 서커스 곡예단원 30여 명 가운데 10여 명이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1시간 정도의 공연을 하루 3회 하고 있는데 공연에서 이들은 다른 곡예사의 목말을 타고 올라가 대나무로 만든 중국의 작은 놀이기구를 이용한 공죽공연, 버단천을 몸에 감고 공중회전을 하는 비단천 공연, 손과 발, 입으로 각각 촛대를 들고 균형을 유지하는 요가 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서커스를 관람한 관광객들 중 일부는 ‘비인권적인 공연을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서귀포시에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4월 수학여행단을 인솔하고 제주를 찾은 한 교사는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한낮 구경거리가 된 것이 충격적”이라며 “어린이들의 위험과 죽음을 담보로 한 구경거리가 제주에 필요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의 국민권익위 02-360-2869.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