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by 제주뉴스24 2012.06.11

예고 없이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제주시에서는 야간에 불법적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야간에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 공한지 등에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상습 밤샘주차 지역을 지정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정한 상습 밤샘주차 지역은 임항로, 노형 월광로, 삼화 휴먼시아아파트 주변, 외도부영 아파트 주변, 연동 신시가지, 용담 용해로, 한천, 흘천, 독사천 주변 복개천 등이다.
밤샘주차 단속은 예고 없이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으로서 차종에 따라 택시 및 개별화물은 10만원,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은 20만원의 과징금 또는 3~5일의 운행정지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습 밤샘주차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영업용차량의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나가겠다”며 “사업용 차량 소유주들이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주택가나 이면도로 상에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 233대를 적발, 180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11대는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또한 타지역 차량 42대에 대하여도 관할관청으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이첩한바 있다.
김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