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징역형 잇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징역형 잇따라
by 제주일보 2012.06.12
상습적으로 음주상태에서 핸들을 잡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했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7시45분께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성판악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H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해 H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K씨(33)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했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7시45분께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성판악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H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해 H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K씨(33)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