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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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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와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명절휴가비와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by 제주일보 2012.06.19

무기계약직 근로자, 항소심서 제주도에 임금 소송 일부 승소명절휴가비와 장기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 이를 포함해 정당하게 산정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는 강모씨(38) 등 무기계약 근로자 34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는 모두 4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제주도에 대해 모두 1억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2심에서는 제주도의 추가 지급분이 줄어들었다.

원고들은 제주도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8년 1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는데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절휴가비와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며 “피고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