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회장, 횡령.배임 2757억원
김찬경 회장, 횡령.배임 2757억원
by 제주일보 2012.06.21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발표...고가 미술품도 멋대로 로비 등에 사용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이 고가의 저축은행 소유 유명 화가 미술품들을 제멋대로 범죄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배임 규모는 2186억원, 횡령 규모는 571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일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결과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미술품 경매업체로부터 20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은행 소유의 앤디워홀의 ‘플라워’(구입가 25억원)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추상’(구입가 21억원)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미술품과 관련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 로비 청탁 명목으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이중섭의 ‘가족’ 등 그림 2점을 건네기도 했다.
김 회장은 또 저축은행이 담보로 제공받은 외국 유명 미술품 11점 274억원 상당을 개인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담보해지하는 등 은행에 8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개인 빚을 갚거나 도피 자금 등 목적으로 은행 소유 주식과 법인 자금 등 469억원을 무단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실제 지난 5월 3일 중국으로 밀항 시도를 하던 당일에도 법인 자금 203억5000만원을 인출한 후 동생과 채권자 등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 가운데 244억원을 회수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소재 모 골프장 인수·건설을 위해 충분한 담보 없이 25개 차주 명의로 3800억원을 대출해 1689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2044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실 대출이나 횡령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 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책임 재산과 은닉 재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문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02-530-4156.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에 따라 김 회장의 배임 규모는 2186억원, 횡령 규모는 571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일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결과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미술품 경매업체로부터 20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은행 소유의 앤디워홀의 ‘플라워’(구입가 25억원)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추상’(구입가 21억원)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미술품과 관련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 로비 청탁 명목으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이중섭의 ‘가족’ 등 그림 2점을 건네기도 했다.
김 회장은 또 저축은행이 담보로 제공받은 외국 유명 미술품 11점 274억원 상당을 개인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담보해지하는 등 은행에 8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개인 빚을 갚거나 도피 자금 등 목적으로 은행 소유 주식과 법인 자금 등 469억원을 무단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실제 지난 5월 3일 중국으로 밀항 시도를 하던 당일에도 법인 자금 203억5000만원을 인출한 후 동생과 채권자 등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 가운데 244억원을 회수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소재 모 골프장 인수·건설을 위해 충분한 담보 없이 25개 차주 명의로 3800억원을 대출해 1689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2044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실 대출이나 횡령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 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책임 재산과 은닉 재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문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02-530-4156.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