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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洞) 지역 하수도 미설치 건축 제한 폐지

제주시 동(洞) 지역 하수도 미설치 건축 제한 폐지

by 제주일보 2012.04.2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도시계획조례 처리...자연녹지지역 연립주택은 종전 4층에서 3층으로 제한 강화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시 동(洞) 지역에만 적용돼 왔던 하수도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연립주택은 종전 4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건축행위 제한 규정이 강화돼 해당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 민주통합당.제주시 노형동 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처리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이후 제주도의회에 3차례나 상정됐지만 의견이 엇갈리며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상정돼 네 번째 만에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하수도 미설치시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있다. 종전 조례에는 공공 하수도관과 연결거리 200m 이내 지역에만 건축 신축이 허가돼 읍.면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제약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하수도 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을 종전 4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건축행위 제한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연립주택을 3층으로 제한할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또 다른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제주도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생산녹지.자연녹지 등에서의 소매점은 10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강화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음식점은 500㎡ 이하로 제한된다.

당초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확보 기준이 신설됐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 따른 도로 확보는 종전대로 건축법에 따라 적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이 ‘선보전 후개발’이고,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개정된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조례규칙 심의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도시계획과 710-2683.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