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관제.관리권 제주도가 확보해야"
"민군복합항 관제.관리권 제주도가 확보해야"
by 제주일보 2012.04.25
제주도의회 민군복합항 현안 보고...관제.관리권 문제,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청문 등 추궁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민항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에 대한 관제권과 관리권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 민주통합당.서귀포시 동홍동)는 24일 제주도로부터 민군복합항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관제.관리권 확보, 15만t 크루즈 입출항 검증,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항만 관제.관리권을 국토해양부가 확보해서 제주도에 이양하면 군항이 될 수 없다. 관제.관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면 해군은 기항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철저히 준비해서 관제.관리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해군 등 3자간 회의를 갖고 항만 관제권과 항만 공동사용 협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성철 제주도기획관은 “관제권의 운영 주체가 해군이냐 국토부냐에 따라 민군복합항의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군함에 대한 관제권은 해군이 갖고, 크루즈선박에 대한 관제권은 국토부장관이, 관리권은 제주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한림읍)은 “1차 시뮬레이션이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1, 2차 시뮬레이션 책임연구원이 같은 연구원”이라며 “1차에서 가능하다고 해놓고, 2차 실험에서서는 항로를 새로 개발해 이리로 오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가 초기에 주장했던 15만t 두 척은 불가능했다. 이제 와서 조건을 바꾸고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도민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명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승인 취소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15만t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여부를 확인해야 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고, 김창선 제주도 해양개발과장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청문과 관련해 27일까지 전문가 10명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다음 달 중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행자위 741-2021. 강재병 |kgb91@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 민주통합당.서귀포시 동홍동)는 24일 제주도로부터 민군복합항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관제.관리권 확보, 15만t 크루즈 입출항 검증,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항만 관제.관리권을 국토해양부가 확보해서 제주도에 이양하면 군항이 될 수 없다. 관제.관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면 해군은 기항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철저히 준비해서 관제.관리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해군 등 3자간 회의를 갖고 항만 관제권과 항만 공동사용 협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성철 제주도기획관은 “관제권의 운영 주체가 해군이냐 국토부냐에 따라 민군복합항의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군함에 대한 관제권은 해군이 갖고, 크루즈선박에 대한 관제권은 국토부장관이, 관리권은 제주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한림읍)은 “1차 시뮬레이션이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1, 2차 시뮬레이션 책임연구원이 같은 연구원”이라며 “1차에서 가능하다고 해놓고, 2차 실험에서서는 항로를 새로 개발해 이리로 오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가 초기에 주장했던 15만t 두 척은 불가능했다. 이제 와서 조건을 바꾸고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도민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명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승인 취소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15만t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여부를 확인해야 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고, 김창선 제주도 해양개발과장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청문과 관련해 27일까지 전문가 10명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다음 달 중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행자위 741-2021. 강재병 |kgb91@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