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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부결...하수도 건축 제한 폐지 없던 일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부결...하수도 건축 제한 폐지 없던 일로

by 제주일보 2012.04.26

제주도의회 본회의서 찬성 13, 반대 15표로 이례적 부결...도민 혼란만 가중 지적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이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시 동(洞) 지역에만 적용되는 하수도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 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자연녹지지역의 연립주택을 4층에서 3층으로 제한하려던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뒤집혀지면서 도의회 내부의 의사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고, 결국 도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의회를 열고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15표, 기권 6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안창남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을 4층에서 3층으로 강화하는 것은 도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며 “단독주택, 다가구, 공장은 되고 연립주택만 제한하는 근거가 명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론에 나선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민주통합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자연녹지지역은 투기세력이 점령할 곳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입법예고와 이와 관련한 토론도 거쳤고, 4개월 동안 많은 의견도 수렴했다. 민원을 제기한 곳은 주택.건축.건설 등의 사업체들뿐이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표결 끝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 이틀 만에 뒤바뀐 셈이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공공 하수도관과 연결거리 200m 이내 지역에만 건물 신축이 허가되는 하수도 미설치지역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을 종전 4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생산녹지.자연녹지 등에서의 소매점은 10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강화하는 등의 난개발 방지 규정도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와 건설.건축업계 등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고, 이에 따른 또 다른 반발도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도민 생활에 직결된 사안을 놓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도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 처음부터 다시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