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군함·크루즈 복합항 지정 우려할 필요 없어"
제주지사 "군함·크루즈 복합항 지정 우려할 필요 없어"
by 제주일보 2012.05.11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강정마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군함도 들어오고, 크루즈도 들어오는 민군 복합항 지정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주도청 제공). photo@newsis.com 2012-05-10【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 강정마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군함도 들어오고, 크루즈도 들어오는 민군 복합항 지정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10일 밝혔다.우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을 놓고 6월4일까지 다섯 차례 협의하면서 15만t급 크루즈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이 같이 밝혔다.
우 지사는 “무역항 지정에 따른 항만법 시행령 개정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해군의 군함도 들어올 수 있고, 크루즈도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제주도의 목적은 15만t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고 이 것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제주도는 정부의 강정 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을 놓고 4월30일 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며, 9일 국토부와 국방부, 제주도의 실무자 협의를 갖는 등 계속 협의하고 있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 크루즈가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국가가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이다”며 “이것은 국가발전과 제주도의 발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 제주도지사로서는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우 지사는 대구의 민군 공용의 한 공군비행장을 예로 들면서 “이 비행장의 관제권은 공군부대장에게 있지만, 민간비행기가 자유롭게 이착륙 한다”며 “만약 이 비행장에 민간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지사는 “국토부와 국방부, 제주도의 6월4일까지 협의 결과는 청문회 결과와는 영향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오는 16일 해군과 갖는 15만t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뮬레이션 검증 후 어떻게 하겠는냐”는 질문에는 “도지사로서는 복안이 서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경솔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kjm@newsis.com
우 지사는 “무역항 지정에 따른 항만법 시행령 개정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해군의 군함도 들어올 수 있고, 크루즈도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제주도의 목적은 15만t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고 이 것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제주도는 정부의 강정 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을 놓고 4월30일 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며, 9일 국토부와 국방부, 제주도의 실무자 협의를 갖는 등 계속 협의하고 있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 크루즈가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국가가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이다”며 “이것은 국가발전과 제주도의 발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 제주도지사로서는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우 지사는 대구의 민군 공용의 한 공군비행장을 예로 들면서 “이 비행장의 관제권은 공군부대장에게 있지만, 민간비행기가 자유롭게 이착륙 한다”며 “만약 이 비행장에 민간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지사는 “국토부와 국방부, 제주도의 6월4일까지 협의 결과는 청문회 결과와는 영향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오는 16일 해군과 갖는 15만t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뮬레이션 검증 후 어떻게 하겠는냐”는 질문에는 “도지사로서는 복안이 서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경솔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kj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