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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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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 1년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은 '감감'

법 공포 1년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은 '감감'

by 제주일보 2012.05.14

기재부, 시행령 마련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난색관광업계"국민과의 약속 어기는 처사"지적

제주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이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관련법이 공포된 지 1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정부 부처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미루고 시간만 끌고 있는 형국이어서 ‘제주 홀대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등 제주도가 추진한 4단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23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도내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며 기념품, 특산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에 대해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관광객을 흡수하는 한편 환급품목과 관련한 산업의 생산 유발 및 물가 인하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시행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하는데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련법을 개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데다 제주와 유사한 다른 경제자유특구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통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마련된 데다 관련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만큼 정부가 제도의 시행을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관련부처가 이 제도의 시행을 늦추고 있는 것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는 데다 18대 국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은 관련 사항에 대한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19대 국회 개원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710-6880.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