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토지형질변경 실태조사
서귀포시, 불법 토지형질변경 실태조사
by 허성찬 2012.05.22
서귀포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하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50센티미터 이상 성토·절토하거나 포장 등의 불법 토지형질변경(농지 및 산지전용 포함)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건설 관련업체(183개사)와 건설기계업체(62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해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내용을 안내함은 물론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내 17개소에 안내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50센티미터 이상 성토․절토하거나 포장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공사하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또는 깬돌 등을 반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토지에 한하여 반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50센티미터 이상 성토·절토하거나 포장 등의 불법 토지형질변경(농지 및 산지전용 포함)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건설 관련업체(183개사)와 건설기계업체(62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해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내용을 안내함은 물론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내 17개소에 안내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50센티미터 이상 성토․절토하거나 포장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공사하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또는 깬돌 등을 반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토지에 한하여 반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