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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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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경작 금지 추진 '논란'

상수원보호구역 내 경작 금지 추진 '논란'

by 제주일보 2012.06.06

환경부, 개선안 마련 올해 수도법과 관련 법령 개정 계획농민들"생계를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리는 처사"반발
道수자원본부, 제주 특수성 등 정부에 전달 방침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타 지방과 달리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제주지역의 특수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향후 해당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찬종)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수도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면 퇴비 등이 직접 하천에 유출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만큼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한 신규 농작물 경작을 전면 금지된다.

또 기존 경작지역은 실태조사 후 단계적으로 경작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작지역의 토지를 사들이거나 휴경지 보상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도내 13개 상수원보호구역(182만2000㎡)에는 141필지.34만1500㎡에서 경작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경작 금지 추진에 대해 해당 농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해당지역 농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수많은 제약을 감수해가며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경작을 금지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생계를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리는 처사”라며 “정부는 탁상행정에서 탈피해 농민들이 살아 갈 길을 마련해주면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내 경작지들이 사유지인 데다 현재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정부의 개선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도 제주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특수성이 있고, 농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환경부에 현지 실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외도.강정.금산.삼양.옹포.상예.서홍.호근.서림.추자1.2.3수원지 등 모두 13곳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문의 제주도 수자원본부 750-7852.
고경호 기자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