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부터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될 듯
셋째 자녀부터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될 듯
by 제주일보 2012.06.19
도의회교육위원회, 다자녀 학생 지원 조례 원안 가결...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 수립해야앞으로 제주도내에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부터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 성산읍·남원읍·표선면·송산·영천·효돈·동홍동)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의원(제주시 건입·일도1·이도·삼도·용담·오라동)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관련 조례안이 이번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도교육청의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정했고, 교육감이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되는 교육비는 수업료나 입학금, 급식비와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와 같은 수익자 부담경비, 교복구입비 등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다.
제주도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 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례안은 특히 교육감의 책무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했으며, 도지사는 다자녀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이석문 교육의원실 741-1963.
<고경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 성산읍·남원읍·표선면·송산·영천·효돈·동홍동)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의원(제주시 건입·일도1·이도·삼도·용담·오라동)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관련 조례안이 이번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도교육청의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정했고, 교육감이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되는 교육비는 수업료나 입학금, 급식비와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와 같은 수익자 부담경비, 교복구입비 등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다.
제주도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 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례안은 특히 교육감의 책무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했으며, 도지사는 다자녀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이석문 교육의원실 741-1963.
<고경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