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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매수설 유세' 4·11 총선 장동훈 후보 구속

'30억 매수설 유세' 4·11 총선 장동훈 후보 구속

by 제주일보 2012.07.06

제주지법 영장 발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다"

4·11 총선과 관련 ‘30억원 후보사퇴 매수설’을 제기한 무소속 장동훈 후보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최용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장씨에 대해)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할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제주지방검찰청의 흑색선전사범 구속수사 지휘 결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장씨는 국회의원선거 이틀 전인 지난 4월 9일 한림오일장에서 유세를 통해 특정 후보를 겨냥해 “‘30억원을 주겠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며 ‘후보매수설’을 제기했다.

경찰은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에서 장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장씨는 경찰 수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