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강창일 의원 수사 의뢰
제주도선관위, 강창일 의원 수사 의뢰
by 제주일보 2012.07.06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대경)는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의원이 지난 4·11 총선 당시 TV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됐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12일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4·11 총선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현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며 “정치 공세, 발목 잡기가 아니라 위법한 사안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당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강 의원측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고, 소명 및 해명자료 등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문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722-4495.
강재병 |kgb91@jejunews.com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의원이 지난 4·11 총선 당시 TV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됐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12일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4·11 총선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현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며 “정치 공세, 발목 잡기가 아니라 위법한 사안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당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강 의원측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고, 소명 및 해명자료 등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문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722-4495.
강재병 |kgb91@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