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제주삼다수 수출.도외 반출 문제 집중 추궁
부실한 제주삼다수 수출.도외 반출 문제 집중 추궁
by 제주일보 2012.07.12
제주도의회, 제주도개발공사 대상 업무보고...도내 유통업체 선정 특혜 의혹 '공방'부실한 제주삼다수 수출 문제와 함께 삼다수 도외 반출 및 유통대리점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제주삼다수 수출 및 도내 유통 문제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동남아와 중국 수출업체를 공모했지만 참여 업체가 없다. 지아이바이오와 일본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80t에 1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삼다수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만 외국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 수출에 너무 안일하다”며 “해당 국가에 맞는 적극적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현지에서 직접 뛰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도내 유통업체 선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주류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게 두 차례나 사업 개시일을 연기해 준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고, 권한을 박탈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위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삼다수가 도외 반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느 대리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느냐”며 “개발공사가 제대로 추적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유통질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 사장은 “도내 대리점을 불러 물어봤지만 모두 안했다고 했다. 대리점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와서 매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삼다수 공장에서 많은 물량이 나갔는데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정거래법을 떠나 양심 없는 사람이 제주도가 아닌 육지에 파는 것은 도적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제주도가 해오던 제주맥주 사업을 도지사의 한 마디 명령에 의해 제주도개발공사가 떠안을 경우 제2의 호접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강재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제주삼다수 수출 및 도내 유통 문제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동남아와 중국 수출업체를 공모했지만 참여 업체가 없다. 지아이바이오와 일본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80t에 1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삼다수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만 외국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 수출에 너무 안일하다”며 “해당 국가에 맞는 적극적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현지에서 직접 뛰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도내 유통업체 선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주류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게 두 차례나 사업 개시일을 연기해 준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고, 권한을 박탈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위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삼다수가 도외 반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느 대리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느냐”며 “개발공사가 제대로 추적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유통질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 사장은 “도내 대리점을 불러 물어봤지만 모두 안했다고 했다. 대리점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와서 매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삼다수 공장에서 많은 물량이 나갔는데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정거래법을 떠나 양심 없는 사람이 제주도가 아닌 육지에 파는 것은 도적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제주도가 해오던 제주맥주 사업을 도지사의 한 마디 명령에 의해 제주도개발공사가 떠안을 경우 제2의 호접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강재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