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수자원본부 전기료 폭탄...상하수도 요금 또 오르나
道수자원본부 전기료 폭탄...상하수도 요금 또 오르나
by 제주일보 2012.12.04
상·하수도 등 공공분야에 주어졌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
특히 이러한 전기요금 폭탄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도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제주도수자본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6% 인상했고, 지난달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공공부분에 적용돼 왔던 요금 체계가 ‘산업용 갑’에서 ‘산업용 을’로 바뀌면서 할인 혜택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산업용 갑’은 시간당 요금단가가 같지만 ‘산업용 을’은 봄·여름·겨울 등 시기별로, 경부하·최대부하 등 시간대별로 요금단가를 달라 기존 요금에 비해 30% 가량 인상되는 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수자원본부가 부담하는 전기료는 연간 130억~140억원 정도로, 할인 혜택이 사라질 경우 40억원 이상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전기료 인상은 상·하수도 원가 상승을 야기하고 결국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내년 5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9.3%, 일반용은 9.6%, 대중탕용은 10.0%,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은 10.0%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총괄원가에 비해 공급단가가 크게 낮아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료 폭탄으로 상·하수도 생산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요금 현실화율은 다시 낮아지고, 이는 곧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도수자원본부는 내년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57억원의 추가 세입을 예상하고 있지만, 40억원의 전기료를 추가 부담해야 해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 전기료를 납부하는 꼴이 됐다.
한전은 정부가 이미 승인했고, 그동안 주어졌던 할인 특례를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 750-7810.
특히 이러한 전기요금 폭탄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도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제주도수자본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6% 인상했고, 지난달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공공부분에 적용돼 왔던 요금 체계가 ‘산업용 갑’에서 ‘산업용 을’로 바뀌면서 할인 혜택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산업용 갑’은 시간당 요금단가가 같지만 ‘산업용 을’은 봄·여름·겨울 등 시기별로, 경부하·최대부하 등 시간대별로 요금단가를 달라 기존 요금에 비해 30% 가량 인상되는 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수자원본부가 부담하는 전기료는 연간 130억~140억원 정도로, 할인 혜택이 사라질 경우 40억원 이상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전기료 인상은 상·하수도 원가 상승을 야기하고 결국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내년 5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9.3%, 일반용은 9.6%, 대중탕용은 10.0%,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은 10.0%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총괄원가에 비해 공급단가가 크게 낮아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료 폭탄으로 상·하수도 생산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요금 현실화율은 다시 낮아지고, 이는 곧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도수자원본부는 내년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57억원의 추가 세입을 예상하고 있지만, 40억원의 전기료를 추가 부담해야 해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 전기료를 납부하는 꼴이 됐다.
한전은 정부가 이미 승인했고, 그동안 주어졌던 할인 특례를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 750-7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