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어구 선적 어선 적발해 조사 중
제주도, 불법어구 선적 어선 적발해 조사 중
by 제주일보 2012.12.06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30일 오후 1시 15분께 한림항 북서방 22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소지한 부산시 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A호(139t급)를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어선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어구인 이중낭망(이중 그물)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불법조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 북부와 추자도 인근해역에서 대형저인망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도 주변해역에서 행해지는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수산정책과 710-3216.
제주도는 이 어선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어구인 이중낭망(이중 그물)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불법조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 북부와 추자도 인근해역에서 대형저인망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도 주변해역에서 행해지는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수산정책과 710-3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