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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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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업체 내년 '물값 폭탄' 예고

지하수 사용업체 내년 '물값 폭탄' 예고

by 제주일보 2012.12.13

道수자원본부,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내년 4월 시행 예정온천.골프장.영업용 대금 올해比 70%~180% 증가 전망

도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내년에 지하수 원수대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 원수대금의 원가를 자원 가치와 직접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1안은 지하수 1t당 원가를 352.58원으로 산출했다.

또 지하수의 이용·개발에 관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환경 비용)을 모두 고려한 제2안은 지하수 1t당 원가를 813.54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제1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업종별 조정요금(1t 기준)을 보면 가정용 213원, 영업용 614.7원, 온천 및 골프장용 825원, 공장제조용 213원, 비영업용 213원, 먹는샘물용 397.5원 등이다.

이 같은 요금을 현재의 원수대금과 비교해 보면 온천 및 골프장용은 134%(473원), 영업용은 74%(262원), 먹는샘물용은 13%(45.5원)가 각각 오른 것이다.

반면 가정용과 공장제조용, 비영업용은 30%(139원)나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제2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업종별 조정요금(1t 기준)을 보면 가정용 213원, 영업용 1712.8원, 온천 및 골프장용 2298.9원, 공장제조용 502.5원, 비영업용 213원, 먹는샘물용 1107.6원 등이다.

이는 현재의 원수대금과 비교해 볼 때 온천 및 골프장용이 183%(1485.9원), 영업용이 110%(1712.8원), 먹는샘물용이 36%(294.6원)가 증가한 것이다.

또 가정용과 비영업용은 74%(600원)가, 공장제조용은 38%(310.5원)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방안들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제주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지하수 사용대금이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수자원본부 수자원개발관리과 710-7910.
고경호 기자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