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리·소길리 비축토지 개발사업자 전국공모
어음리·소길리 비축토지 개발사업자 전국공모
by 원지애 기자 2012.12.21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읍 어음리와 소길리 비축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전국 공모에 들어갔다.
토지비축제도는 양질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기위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제도이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된 2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민자유치위원회를 거쳐 어음리는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리조트', 소길리는 JH-8760, Festival을 선정했다.
사업자는 이 아이디어를 기본 콘셉트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변경은 토지면적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자치도는 내년 2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는 개발계획, 사업추진능력, 운영계획 및 지역발전지원계획 등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비축토지를 제공하는 만큼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중심항목으로 포함해서 평가한다.
개발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를 기본 컨셉으로 조성하게되며, 변경은 경미한 변경의 범위내(획지의 30% 이내 변경 등)에서만 허용된다.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229조에 의해 개발사업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매각된 토지는 환매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토지비축제도는 양질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기위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제도이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된 2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민자유치위원회를 거쳐 어음리는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리조트', 소길리는 JH-8760, Festival을 선정했다.
사업자는 이 아이디어를 기본 콘셉트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변경은 토지면적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자치도는 내년 2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는 개발계획, 사업추진능력, 운영계획 및 지역발전지원계획 등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비축토지를 제공하는 만큼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중심항목으로 포함해서 평가한다.
개발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를 기본 컨셉으로 조성하게되며, 변경은 경미한 변경의 범위내(획지의 30% 이내 변경 등)에서만 허용된다.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229조에 의해 개발사업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매각된 토지는 환매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