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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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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출생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by 원지애 기자 2012.12.24

203년 월일부터 태어나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소득수준 및 보육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매달 5만원씩 2개월간(총 60만원)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친화 자치법규 정비 및 아이사랑 행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각종 세제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생필품 구입 및 학원 이용시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출생아 증가 흐름(‘2년도 출산율 .6명 달성 예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기혼자의 높은 다출산 욕구(기혼자 30.3%가 3자녀 이상 출산 희망, ‘.설문조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203년 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서 출생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이상 계속해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정이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 부모 중 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신생아 출생 후 위와 같은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재혼 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재혼 前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 출산인 경우에도 지급. ▲ 쌍생으로 인해 3자녀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쌍생아 모두에게 지급. ▲ 기타 법령 등에 의해 별도의 양육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지급.

다만,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 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주민등록 등의 사실 확인을 거쳐 매달 5만원씩 신청계좌에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