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지역, 건입·노형·삼도2동 등 확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지역, 건입·노형·삼도2동 등 확대

by 원지애 기자 2013.01.10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 대책지역이 5년 만에 확대 지정된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운항 횟수와 심야 운항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확대해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변경 고시된 주요내용은 공항소음 75웨클 이상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면적은 8.18㎦에서 9.31㎦로 1.13㎦가옥수도 ,443호에서 3,45호로 79호가 확대됐다.

공항소음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면적이 9.35㎦에 5,89가옥이 새로이 지정돼 용담이호도두외도애월읍과 함께 동 일부지역에서도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게됐다.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소음대책지역에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학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일부지원KBS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지원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들이 지원 되며소음대책 인근지역에는 주민지원 사업만이 지원된다.

반면 소음대책지역의 제한 행위로는 제1종지역에는 신축증축개축이 금지돼 공장창고 등 공항 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만 허가제종지역에도 신축증축개축이 금지되고 공장창고 등 공항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허가제3종지역에는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증축개축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