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에 855억원 지원
제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에 855억원 지원
by 원지애 기자 2013.01.11
저소득층 생계비 및 주거비의료비노인틀니양곡 할인장애인 보장구 등
는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복지급여 및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 주거비 등 보호사업은 지난해 보다 20억여원이 증가한 387억여원의료비지원은 14억여원이 증가한 468억여원 등 총 34억여원(4.1%증가)이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등은 354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현금 급여기준이 4인가구 기준 1,224천원에서 1,266천원으로 3.4% 인상됐고소득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기본공제액을 1억850만원에서 1억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소득이 없음에도 주거용 주택을 소유로 인한 제외 사유를 완화했다.
또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대상이 보다 확대돼 올해부터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 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며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1인당 50만원을 75만원으로 상향돼 해산 및 장제비로 3억5천만원을저소득층 초․중․고교 자녀에게 수업료는 물론 교과서대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로 17억여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 할인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3,100여가구에 대하여는 정부양곡을 50% 할인하여 지원비로 9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107개에서 144개로 추가 확대(2013.7.1일 시행예정)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 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지원(2013.7.1일 부분틀니 시행예정)사업도 지원한다.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올바른 의료이용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는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복지급여 및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 주거비 등 보호사업은 지난해 보다 20억여원이 증가한 387억여원의료비지원은 14억여원이 증가한 468억여원 등 총 34억여원(4.1%증가)이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등은 354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현금 급여기준이 4인가구 기준 1,224천원에서 1,266천원으로 3.4% 인상됐고소득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기본공제액을 1억850만원에서 1억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소득이 없음에도 주거용 주택을 소유로 인한 제외 사유를 완화했다.
또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대상이 보다 확대돼 올해부터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 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며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1인당 50만원을 75만원으로 상향돼 해산 및 장제비로 3억5천만원을저소득층 초․중․고교 자녀에게 수업료는 물론 교과서대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로 17억여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 할인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3,100여가구에 대하여는 정부양곡을 50% 할인하여 지원비로 9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107개에서 144개로 추가 확대(2013.7.1일 시행예정)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 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지원(2013.7.1일 부분틀니 시행예정)사업도 지원한다.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올바른 의료이용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