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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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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부적합 기능성제품 적발...회수 조치

기준 부적합 기능성제품 적발...회수 조치

by 제주일보 2013.02.05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영주)은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를 벌여 기준을 위반한 기능성 제품 1건을 적발해 긴급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정청과 제주도,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설 제수용 및 선물용 유통식품에 대한 농약잔류량과 기준 규격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16개 채소류를 대상으로 한 농약잔류량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고, 23개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한 기준 규격 검사에서는 22개가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능성식품 1건이 천연색소인 ‘안트라퀴논’을 기준치 80~120%를 초과한 160% 가량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해 제주도와 행정시는 물론 전국 관련 부서에 통보해 회수 조치했다. 문의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710-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