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도 환원 왜 이뤄져야 하나...국가 추진 도로 사업 2018년 끝
옛 국도 환원 왜 이뤄져야 하나...국가 추진 도로 사업 2018년 끝
by 제주일보 2013.02.18
더 이상 신규 사업 없어... 道 옛 국도 확충 예산 2조원 자체 충당해야제주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는 옛 국도인 5.16도로와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평화로 등 5개 노선 총 연장 453㎞와 국가지원 지방도(번영로) 1개 노선 35.9㎞, 남조로, 한창로 등 지방도 10개 노선 264.2㎞로 구분된다.
그런데 옛 국도의 지방도 전환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도로 건설 사업은 오는 2018년이면 모두 끝나게 된다.
이때까지 추진되는 사업은 올해 완료되는 애월~광령 중산간도로 구간, 그리고 내년에 마무리되는 조천~함덕~동복 일주도로 구간, 또 2018년 완공 예정인 아라~회천~신촌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이다.
이들 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전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06~2010년)에 반영돼 있는 것이다.
이 3개 도로의 확.포장 사업이 2018년에 모두 마무리되면 정부는 더 이상 제주지역 옛 국도를 대상으로 신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가 제주지역에 국도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단 한 건의 신규 사업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 옛 국도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이 총 1163억원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757억원 정도로 줄어들고 2015년에는 751억원, 2016년 712억원, 2017년 623억원, 2018년에는 64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토부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중산간도로 및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확.포장 계획을 반영하고 5차 5개년 계획(2021~2025)에는 5.16도로 확.포장 사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 중이다.
이 신규 도로 건설 사업이 필요한 구간의 총 연장은 197.1㎞, 사업비는 1조97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로별로 분류하면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하례~위미 구간 6.8㎞, 중문~회수 구간 2.8㎞, 회수~상효 구간 13.5㎞ 등 총 20.2㎞의 확.포장에 사업비가 202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산간도로는 현재 2차로로 돼 있는 읍면지역 구간 156㎞에 대해 확.포장 대신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1조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16도로는 구간 대부분이 세계자연유산 국립공원 구역임을 감안,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총 20.9㎞에 209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3개 도로의 확.포장 및 시설 개량에만 총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옛 국도가 환원되지 않고서는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제주도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국도로, 그리고 지방도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포장 사업 등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노후 도로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의 제3차 국도건설 3개년 계획에도 전국적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32개 노선의 신규 확.포장 사업(총 사업비 2조3552억원)이 반영돼 있으나 제주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는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4차로 이상 도로 비율이 16.2%로 가장 낮다.
1위 대구시가 38.4%, 2위 경기도는 37.8%로 30% 중반대를 넘고 있지만 제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0%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옛 국도의 지원 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간선도로망 구축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와 아울러 타 지역은 도로법상 공항.항만과 연결되는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직접 집중 관리하고 있으나 제주는 국도가 없어 제도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선우 환경부지사는 이와 관련, “옛 국도의 국도 기능을 유지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항만과 같이 소유.지정권은 국가, 관리권은 제주도가 갖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건설도로과 710-2731
그런데 옛 국도의 지방도 전환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도로 건설 사업은 오는 2018년이면 모두 끝나게 된다.
이때까지 추진되는 사업은 올해 완료되는 애월~광령 중산간도로 구간, 그리고 내년에 마무리되는 조천~함덕~동복 일주도로 구간, 또 2018년 완공 예정인 아라~회천~신촌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이다.
이들 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전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06~2010년)에 반영돼 있는 것이다.
이 3개 도로의 확.포장 사업이 2018년에 모두 마무리되면 정부는 더 이상 제주지역 옛 국도를 대상으로 신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가 제주지역에 국도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단 한 건의 신규 사업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 옛 국도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이 총 1163억원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757억원 정도로 줄어들고 2015년에는 751억원, 2016년 712억원, 2017년 623억원, 2018년에는 64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토부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중산간도로 및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확.포장 계획을 반영하고 5차 5개년 계획(2021~2025)에는 5.16도로 확.포장 사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 중이다.
이 신규 도로 건설 사업이 필요한 구간의 총 연장은 197.1㎞, 사업비는 1조97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로별로 분류하면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하례~위미 구간 6.8㎞, 중문~회수 구간 2.8㎞, 회수~상효 구간 13.5㎞ 등 총 20.2㎞의 확.포장에 사업비가 202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산간도로는 현재 2차로로 돼 있는 읍면지역 구간 156㎞에 대해 확.포장 대신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1조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16도로는 구간 대부분이 세계자연유산 국립공원 구역임을 감안,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총 20.9㎞에 209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3개 도로의 확.포장 및 시설 개량에만 총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옛 국도가 환원되지 않고서는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제주도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국도로, 그리고 지방도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포장 사업 등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노후 도로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의 제3차 국도건설 3개년 계획에도 전국적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32개 노선의 신규 확.포장 사업(총 사업비 2조3552억원)이 반영돼 있으나 제주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는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4차로 이상 도로 비율이 16.2%로 가장 낮다.
1위 대구시가 38.4%, 2위 경기도는 37.8%로 30% 중반대를 넘고 있지만 제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0%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옛 국도의 지원 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간선도로망 구축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와 아울러 타 지역은 도로법상 공항.항만과 연결되는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직접 집중 관리하고 있으나 제주는 국도가 없어 제도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선우 환경부지사는 이와 관련, “옛 국도의 국도 기능을 유지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항만과 같이 소유.지정권은 국가, 관리권은 제주도가 갖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건설도로과 710-2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