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3년6월 선고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3년6월 선고
by 제주일보 2012.06.2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7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백억원의 돈이 입출금될 만큼 대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그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 명의의 통장 등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행동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이 이른바 승부조작 브로커를 통해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조작을 위해 돈을 건네 선수들을 섭외한 범행은 프로축구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공정성에 기초한 스포츠 정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고인과 같은 ‘전주’들이 일시에 거액을 손에 쥐게 된다면 국민의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배금주의를 팽배하게 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백억원의 돈이 입출금될 만큼 대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그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 명의의 통장 등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행동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이 이른바 승부조작 브로커를 통해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조작을 위해 돈을 건네 선수들을 섭외한 범행은 프로축구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공정성에 기초한 스포츠 정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고인과 같은 ‘전주’들이 일시에 거액을 손에 쥐게 된다면 국민의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배금주의를 팽배하게 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