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어민 등친 선박건조업자.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영세어민 등친 선박건조업자.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by 제주일보 2012.06.28
고유가와 어황 부진 등으로 시름에 빠진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조선업자와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영세 어민들을 속여 어선 건조비용을 채긴 혐의(사기)로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선박건조업체 대표 엄모씨(40.여) 부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엄씨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선 건조를 의뢰한 도내 어민 20여 명에게 2400만원~2억4000만원을 선박건조대금으로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엄씨는 일반 조선소보다 20% 가량 저렴하게 어선을 건조해주겠다며 어민들에게 접근한 뒤 자재비가 없어 어선 건조가 늦어진다며 대금을 요금하는 수법을 사용해 모두 17억 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어민들로부터 받아 챙긴 17억원의 대부분을 사채 빚으로 갚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서귀포시 어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50) 등 무등록 대부업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엄씨 부부를 비롯해 서귀포시 어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60~300%의 고금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어민들의 소형어선을 가압류 하고 밤중에 어민들의 집을 찾아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어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최근 수산업계 불황을 틈타 어선을 담보로 고금리 사채업을 벌이는 대부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을 건조하려 할 때는 조선업자가 시공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건조 진척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분할 지급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801-2559.
현봉철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영세 어민들을 속여 어선 건조비용을 채긴 혐의(사기)로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선박건조업체 대표 엄모씨(40.여) 부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엄씨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선 건조를 의뢰한 도내 어민 20여 명에게 2400만원~2억4000만원을 선박건조대금으로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엄씨는 일반 조선소보다 20% 가량 저렴하게 어선을 건조해주겠다며 어민들에게 접근한 뒤 자재비가 없어 어선 건조가 늦어진다며 대금을 요금하는 수법을 사용해 모두 17억 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어민들로부터 받아 챙긴 17억원의 대부분을 사채 빚으로 갚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서귀포시 어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50) 등 무등록 대부업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엄씨 부부를 비롯해 서귀포시 어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60~300%의 고금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어민들의 소형어선을 가압류 하고 밤중에 어민들의 집을 찾아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어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최근 수산업계 불황을 틈타 어선을 담보로 고금리 사채업을 벌이는 대부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을 건조하려 할 때는 조선업자가 시공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건조 진척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분할 지급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801-2559.
현봉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