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김녕·상명 국내 첫 풍력지구 지정...반발 확산도
가시·김녕·상명 국내 첫 풍력지구 지정...반발 확산도
by 제주일보 2013.03.14
道 지구 지정 고시, 시설용량 총 81㎿...환경단체, '제주 공공자원 대기업 사유화' 강력 반발표선면 가시리와 구좌읍 김녕, 한림읍 상명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공식 지정됐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지구 지정이 전격 고시되면서 찬반 논란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자로 제주특별법과 풍력발전 조례 등에 의거해 가시리와 김녕, 상명 등 3곳을 국내 첫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달 열린 풍력발전심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월령지구는 군 통신 협의 문제 등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시리지구는 설비용량 30㎿(메가와트), 면적 204만3059㎡이며, 김녕지구는 설비용량 30㎿에 면적 162만6633㎡, 상명지구는 설비용량 21㎿에 면적 108만8638㎡다. 이들 3개 지구의 총 설비용량은 81㎿, 연간 발전량은 19만7114㎿h, 면적은 552만6305㎡에 이른다.
제주도는 전기를 생산해 발전소로 보내는 계통연계는 모두 지중화하도록 했다.
또 지정 기간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지구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풍력자원 공공관리와 개발이익 공유화를 위해 지정 지정일로 6개월 이내에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공공법인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지구는 해당 사업자들이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풍력발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의 대기업 사유화’와 지정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대기업 특혜 논란과 행정 신뢰 실축으로 얼룩졌고, 결국 관련 공무원 징계로 이어졌다”면서 “제주의 풍력자원을 통해 얻을 막대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에너지 자립과 풍력의 공공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제주도감사위가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도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지구가 지정된 것”이라며 “풍력발전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 제주도와 지역주민,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지구 지정이 전격 고시되면서 찬반 논란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자로 제주특별법과 풍력발전 조례 등에 의거해 가시리와 김녕, 상명 등 3곳을 국내 첫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달 열린 풍력발전심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월령지구는 군 통신 협의 문제 등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시리지구는 설비용량 30㎿(메가와트), 면적 204만3059㎡이며, 김녕지구는 설비용량 30㎿에 면적 162만6633㎡, 상명지구는 설비용량 21㎿에 면적 108만8638㎡다. 이들 3개 지구의 총 설비용량은 81㎿, 연간 발전량은 19만7114㎿h, 면적은 552만6305㎡에 이른다.
제주도는 전기를 생산해 발전소로 보내는 계통연계는 모두 지중화하도록 했다.
또 지정 기간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지구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풍력자원 공공관리와 개발이익 공유화를 위해 지정 지정일로 6개월 이내에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공공법인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지구는 해당 사업자들이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풍력발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의 대기업 사유화’와 지정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대기업 특혜 논란과 행정 신뢰 실축으로 얼룩졌고, 결국 관련 공무원 징계로 이어졌다”면서 “제주의 풍력자원을 통해 얻을 막대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에너지 자립과 풍력의 공공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제주도감사위가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도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지구가 지정된 것”이라며 “풍력발전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 제주도와 지역주민,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