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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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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지원금 특정지역 편중"

"발전소 주변 지원금 특정지역 편중"

by 제주일보 2012.06.29

조천읍 전직 읍장과 전.현직 이장 등 5명 검찰 고발 당해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개발위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특정 지역에 집중했다며 전직 읍장과 전.현직 이장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천읍 조천리 개발위원 A씨가 삼양동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10여 년간 인근 마을인 신촌리에 편중 지원됐다며 전직 조천읍장 2명과 전.현직 조천리장 2명, 현직 신촌리장 1명 등 총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날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조천리 전.현직 이장들은 11년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비 운영에 있어 보조금 배정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함에도 직무유기로 일관했다”며 “그 결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및 특별지원 사업비 대부분인 18억여 원이 신촌리에만 집중됐다”고 밝혔다.

A씨는 개발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천리 750만원, 와흘리 115만원, 신흥리 100만원 등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속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기준 설정 용역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