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서 해안 측 개발행위 규제 정당"
"해안도로서 해안 측 개발행위 규제 정당"
by 제주일보 2012.07.02
제주지법, 건축계획 부결 정당 판결해안도로에서 해안 측 개발행위를 규제토록 한 제주도 규정에 의해 건축계획을 부결시킨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K씨(55)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건축계획심의 부결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K씨는 2010년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토지에 지상1층 규모의 단독주택(숙박용)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지만 다음해 1월 제주도가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하면 해안도로에서 해안 측은 경관을 위한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해 개발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됐다고 통지하자 행정심판에 이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해안경관 보전이라는 실질적인 근거와 이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구체적인 법령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토지의 남쪽으로 바다가 있고, 주변 토지는 대부분 미개발의 녹지상태로 주변 산 및 해안과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며 “원고가 건축하려는 단독주택이 실제로 건축될 경우 주변의 조망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K씨(55)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건축계획심의 부결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K씨는 2010년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토지에 지상1층 규모의 단독주택(숙박용)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지만 다음해 1월 제주도가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하면 해안도로에서 해안 측은 경관을 위한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해 개발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됐다고 통지하자 행정심판에 이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해안경관 보전이라는 실질적인 근거와 이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구체적인 법령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토지의 남쪽으로 바다가 있고, 주변 토지는 대부분 미개발의 녹지상태로 주변 산 및 해안과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며 “원고가 건축하려는 단독주택이 실제로 건축될 경우 주변의 조망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