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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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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강화

제주시, 저소득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강화

by 원지애 기사 2013.04.03

대상자 시청 및 읍면동으로 연중 신청․접수

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한다.
는 본청과 읍면동에서 연중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 신청을 받고통․이장 복지위원협의체등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강화와 현장을 누비며 지원대상자를 찾아 나선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232만원)이하 가구로 생계지원을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186만원)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생계지원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백4만3천원을 최장 6개월간의료비는 최고 300만원으로 2회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해산비전기요금 각 50만원장제비 75만원을 지원한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이 신청되면 바로 현지 확인 후 선 지원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고 공적부조제도와 민간프로그램등과 연계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뜻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55가구에 생계의료비 등 7천3백여만원을 지원했다.
관계자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실직폐업 등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있을 때는 주저 말고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