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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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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도 전체의 0.53%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도 전체의 0.53%

by 원지애 기자 2013.04.03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도내 외국인의 토지 소유면적을 파악한 결과 9,808천㎡(3,770억원)으로 도 전체면적의 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5.3%(496천㎡)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예년보다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적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 순이다.

최근 개발사업을 위한 기업차원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들의 소유한 면적은 도전체 면적의 0.1%인 1,929천㎡로서, 골프장 1개정도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다.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적별로는 미국 3,694천㎡(37.7%), 일본 2,214천㎡(22.6%), 중국 1,929천㎡(19.7%), 유럽 525천㎡(5.3%) 기타 국가 1,446천㎡(14.7%)이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4,900천㎡(49.9%),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2,207천㎡(22.5%)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020천㎡(20.6%), 순수외국인 677천㎡(6.9%), 정부․단체 등 6천㎡(0.1%)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5,946천㎡(60.8%), 레저용 3,537천만㎡(36.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214천㎡(2.2%), 상업용 88천㎡(0.9%)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 취득 절차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역내 토지는 취득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대상 이외 토지는 계약일로부처 6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자치도는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은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