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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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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책정기준 완화… “신규대상자를 찾습니다”

기초수급자 책정기준 완화… “신규대상자를 찾습니다”

by 원지애 기자 2013.04.15

올해 3월말 기준 791가구․1,582명 신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급자 책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대상자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된다.

올해부터 완화된 기초수급자 책정기준은 최저생계비가 3.4%인상되어, 4인 가구인 경우 1,495천원에서 1,546천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가 더 많아지게 됐다.

또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109백만원에서 136백만원으로 인상돼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게 되고, 주거용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1.04%로 인하돼 이 또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게 되어 수급자로 선정될 가구가 더 많아 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자치도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읍․면․동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을 적극 활용, 관내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찾아낸 결과 올해 3월말 기준 791가구․1,582명이 신규로 신청했다.

신청자들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인 행복e음을 통하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자동 산출 되어 대상자여․부가 결정되게 되며,대상가구로 선정이 되면 현금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매월 20일 정기 지급되며 이외에 의료비, 교육비, 주민세, TV수신료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 진다.

자치도내 2012. 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11,609가구에 21,981명이며 도내 인구대비 3.77%로서 전국인구 대비 평균 2.74%보다 높은 편이다.

한편 자치도는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별생계비, 교복비, 집수리, 간병비 등 총 6개 사업에 850백만원의 도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위에 어려운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거주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도록 권하고 있다.

문의)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71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