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틀니 지원해드려요”
“어르신들 틀니 지원해드려요”
by 원지애 기자 2012.07.10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들의 틀니가 7월 1일 부터 의료급여가 적용됨으로 인해 의료수가의 7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치아가 없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식생활에 따른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75세 이상 노인 4,295명이며,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이 이에 해당된다.
틀니를 제작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의료급여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에 의료기관(치과) 확인을 받아 7일 이내에 행정시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고, 보장기관에서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에 등록해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틀니는 7년 이후에 다시 급여 받을 수 있다.
의원급에서 어르신이 틀니를 하는 경우 의료수가는 임시 틀니 220,000원, 완전 틀니 975,000원이며, 수가금액 중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도에서는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이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치아가 없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식생활에 따른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75세 이상 노인 4,295명이며,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이 이에 해당된다.
틀니를 제작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의료급여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에 의료기관(치과) 확인을 받아 7일 이내에 행정시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고, 보장기관에서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에 등록해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틀니는 7년 이후에 다시 급여 받을 수 있다.
의원급에서 어르신이 틀니를 하는 경우 의료수가는 임시 틀니 220,000원, 완전 틀니 975,000원이며, 수가금액 중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도에서는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이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