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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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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사실 문자로 알려줘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사실 문자로 알려줘요”

by 원지애 기자 2012.08.17

제주시는 16일부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문자로 알리는 알림(SMS)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SMS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7항에 따르면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및 모든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본인세대원, 위임 발급도 포함)시 SMS 등으로 교부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본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초본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SMS 등을 통해 알려줄 수 있다.

제주시는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발급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제3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SMS)으로 본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문의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 - 2101~4), 각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