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장 비싼 땅 칠성통 피자헛 부지...㎡당 530만원
제주, 가장 비싼 땅 칠성통 피자헛 부지...㎡당 530만원
by 원지애 기자 2013.05.30
...㎡당 530만원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도 전체 3.8% 상승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도 전체 3.8% 상승
에서 최고지가는 제주시 일도1동 금강제화 서쪽 피자헛 부지로(㎡당 530만원/ 평당 159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별자치도는 전체 토지 815,061필지 중에서 비과세지(도로묘지하천 등)를 제외한 64.2%인 521,434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36조8천억)를 오늘(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자치도에 따르면 도의 전체적인 지가상승률은 평균 3.8%가 상향됐으며제주시가 3.7%서귀포시가 4.0%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지가변동 현황은 394,207필지(75.6%)는 상승62,312필지(12.0%)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나머지 64,915((12.4%)필지는 지가변동 없이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제주시 일도1동 1461-1(피자헛 제주칠성점) 부지로서 ㎡당 530만원이며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 번지로서 ㎡당 378원이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제주시의 경우 구 도심지역(일도1동이도1동삼도건입용담동 등)의 경우 부동산거래둔화 및 지역상권침체 등으로 인해 전년에 이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이 양호한 연동노형지역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아라동지역 등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서귀포시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표준지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 및 각종 국책사업(영어교육도시혁신도시신화역사공원조성 등)에 따른 지가수준반영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렇게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가 되며행정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도청 및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늘(31일)부터 7월 1까지 행정시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 30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게 된다.
특별자치도는 전체 토지 815,061필지 중에서 비과세지(도로묘지하천 등)를 제외한 64.2%인 521,434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36조8천억)를 오늘(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자치도에 따르면 도의 전체적인 지가상승률은 평균 3.8%가 상향됐으며제주시가 3.7%서귀포시가 4.0%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지가변동 현황은 394,207필지(75.6%)는 상승62,312필지(12.0%)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나머지 64,915((12.4%)필지는 지가변동 없이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제주시 일도1동 1461-1(피자헛 제주칠성점) 부지로서 ㎡당 530만원이며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 번지로서 ㎡당 378원이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제주시의 경우 구 도심지역(일도1동이도1동삼도건입용담동 등)의 경우 부동산거래둔화 및 지역상권침체 등으로 인해 전년에 이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이 양호한 연동노형지역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아라동지역 등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서귀포시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표준지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 및 각종 국책사업(영어교육도시혁신도시신화역사공원조성 등)에 따른 지가수준반영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렇게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가 되며행정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도청 및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늘(31일)부터 7월 1까지 행정시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 30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