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도, 재정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율’인하 반대

도, 재정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율’인하 반대

by 원지애 기자 2013.07.23

인하 정부 검토 4% → 1%~3%(차등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을 영구적으로 인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세율인하는 반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징수액 6,841억원중 취득세 징수액은 2,251억원으로 32.9%를 차지하는 중요세원으로 감소세액에 대한 세율 영구인하는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가 인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인상에 대해 보유세인 재산세율 인상(과표인상)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 세부담이 전가되어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소득세 과표체계 변경은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동일인으로 국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방소득세 과세로 영세업자 부담 가중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의한 주택 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정세율 4%에서 9억원이하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2% 적용되고 있는 것을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9억원이하 주택은 1%9억원~12억원 주택은 2%12억원초과 주택은 3%의 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2011년 3.22.부동산대책과 2012년 9.10.대책 그리고 올해 6월말까지 3회에 걸쳐 320억원이 추가감면 됐고추가감면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는 인하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인하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 없이 지방재정이 근간이 되는 인하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인하조치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악화만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