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건축허가 제한
화북상업지역 건축허가 제한
by 제주일보 2012.11.21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이 2년간 전면 제한된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제주시 화북1동 1400번지 등 583필지 21만6793㎡를 건축제한 대상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개발구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해 투기세력 유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허가 등의 행위가 2014년 11월까지 2년간 제한된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주시 동부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2011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문의 제주시 건축1담당 728-3651.
현봉철 기자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제주시 화북1동 1400번지 등 583필지 21만6793㎡를 건축제한 대상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개발구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해 투기세력 유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허가 등의 행위가 2014년 11월까지 2년간 제한된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주시 동부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2011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문의 제주시 건축1담당 728-3651.
현봉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