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손해배상 판결
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손해배상 판결
by 박혜림 기자 2013.11.29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강정주민 및 활동가에게 시공업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어제(28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주)우창해사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2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주)우창해사는 지난 2011년 강정마을 주민 등이 공사를 방해하자 강 회장을 비롯한 14명의 주민 등을 상대로 2억 8900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다음해 4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9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나머지 5명을 상대로 8238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공사방해 가담정도와 피해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이 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00만원 내외로 알려졌다.
어제(28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주)우창해사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2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주)우창해사는 지난 2011년 강정마을 주민 등이 공사를 방해하자 강 회장을 비롯한 14명의 주민 등을 상대로 2억 8900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다음해 4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9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나머지 5명을 상대로 8238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공사방해 가담정도와 피해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이 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00만원 내외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