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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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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고기 불법 반입‧유통 안돼!

닭‧오리고기 불법 반입‧유통 안돼!

by 원지애 기자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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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특별감시 실시… 생산, 판매, 거래내역 등 이력 역추적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시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반입금지 중인 가금육(닭고기, 오리)에 대한 불법반입·유통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및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도계장,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매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는 관련업체에 대해 축산물 생산, 판매, 거래내역 등 이력사항 역 추적과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반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진열·판매·표시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고의·상습 적인 위반사항은 강력한 처분(영업정지 등)을 내릴 방침이다.

또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홍보 및 현장 지도·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

또한 제주산 닭고기, 오리고기는 안심하다는 소비촉진 방안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특별감시는 최근 닭고기(2,800마리) 불법반입을 시도하다 제주항에서 근무 중인 단속반에 적발되고 도내 대형마트에서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닭고기가 유통된다는 일부 언론보도 및 축산물 표시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발생 등 소비자 불신으로 소비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