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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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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감귤 무단투기 더 이상 안돼!

서귀포시, 폐감귤 무단투기 더 이상 안돼!

by 제주교차로 2014.02.07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 처분
는 최근들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 및 공한지임야 등에 부패감귤을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관내 선과장 및 하천 등을 중심으로 폐감귤 무단투기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담단속반(3명)을 편성해 오는 3월말까지 관내 선과장 335개소 중 매립장에 반입실적이 전혀없는 선과장 50개소를 대상으로 폐감귤 처리실태 확인 및 적정처리여부를 추적한다.

특히 폐감귤 투기시간대(오후 4~5시)에는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하천 및 야산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중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하여 부패감귤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에 따르면 무단투기 신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주요 신고사례로는 하천변 투기(1개소)와 타인소유 과수원내 투기(1개소)야산에 투기(3개소)등 총 5건이다.

지난 1월 26일 선과장에서 발생된 폐감귤을 강정동 소재 하천변에 무단투기한 행위자를 적발해 서귀포시 관내 모선과장 대표를 서귀포시자치경찰단에 고발함은 물론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외 서홍동 및 서호동(2개소)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현장을 확인하고 행위자 적발을 위해 증거자료(종이컵음료수 용기)를 수집 후 서귀포경찰서에 지문감식을 의뢰했다.

한편 서귀포시관계자는 “앞으로 선과장에서 발생된 폐감귤은 가까운 매립장으로 반입시켜 처리하고연중 5톤이상 폐감귤이 발생하는 선과장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후 적정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