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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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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권 통·반 조정

제주시권 통·반 조정

by 원지애 기자 2014.03.05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으로 7개통 36개 반 증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제주시 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세대수 과밀 통반 등에 대한 통반 관할구역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시 이도2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및 노형동에 대해 일부 과대 통, 반명칭 재조정 및 관할구역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세부 조정사항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증가 등에 따른 통으로 이도2동 2통 5반, 삼양동 2통 12반 및 아라동 3통 19반 등 총 7개통 36개 반이 증설됐다.

또 오라동 1통 5개반의 반명칭을 실제 반 운영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있다.

또한 관할 구역 조정 및 정비사항으로는 ▲제주삼화지구와 아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폐쇄지번 정비 및 신규부여지번의 관할 통반 편입을 위한 삼양동 3개통 4개반 27건 및 아라동 2개통 2개반 16건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행정누수방지를 위해 오류지번정정 및 누락지번 추가를 위한 오라동 9개통 31개반 216건 ▲도로(평화로)를 기준으로 통간 관할 구역 조정 및 누락 지번 추가를 위한 노형동 2개통 2개반 10건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은 도 자치행정과(710-6836)이나 이메일(kimtg1@korea.kr)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