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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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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지원범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지원범위 확대된다

by 원지애 기자 2013.03.26

4월부터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비율 및 월보수기준 상향 조정

소규모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범위가 오는 4월부터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소장 현길호)에 따르면, 저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월평균 보수를 125만원 미만에서 130만원 미만으로 상한선을 상향조정을 한다.

또 월보수 하한선(35만원)도 없애 월보수 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지난해 2월부터 제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지난해 7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2,821개 사업장, 8,689명, 국민연금은 5,207개 사업장, 11,469명을 각각 지원했다.

제주고용센터 관계자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찾아가는 사회보험 가입확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나 국민연금 제주지사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된다.

가입문의 : 고용보험 1588-0075, 국민연금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