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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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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가축·농작물 피해 농가 신고 접수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농작물 피해 농가 신고 접수

by 원지애 기자 2013.04.22

올해 말까지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 통해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1/4분기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를 확정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전문 손해사정사의 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농작물 피해로 접수된 126농가․22㏊ 농경지에 대해 지난 4월 10일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126농가 199,456천원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읍면동별 피해내역을 보면 애월읍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좌읍 25건 등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제주시 지역이 대체적으로 피해가 많았다.

피해작물로는 브로콜리 피해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귤나무 22건, 당근 18건, 무 11건 순으로 나타났고,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로는 노루가 87건, 조류가 38건으로 나타났다.

자치도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 및 농작물 피해 농가는 올해 말까지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손해 사정사의 현장조사 결과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문의) 환경자산보전과 환경자산보전담당 710-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