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절기 수렵장 개장
제주도, 동절기 수렵장 개장
by 박혜림 기자 2013.10.16
가 합법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수렵기간으로 정하고 수렵장을 개장·운영한다.
수렵장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해안관광지도로 100m이내 지역시가지인가부근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멧비둘기청둥오리까치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도는 2013년도 수렵장 이용객을 60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렵장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2억원 가량의 수렵장 사용료의 세외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 국내·외 수렵인들의 관광 숙박 및 식비 등 16억여원의 직·간접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계자는 “수렵장 안전 관리를 위해 수렵지역과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 600개를 설치하고수렵으로 인한 인명 및 가축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할 것”이며 “또한 수렵장 종사자와 밀렵감시단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사고 등의 수렵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렵장 운영에 따라 소말 등의 가축은 방목을 자제하고 축사 내에서 사육 하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도민들은 농업 활동오름 탐방 등 야외 활동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수렵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수렵장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해안관광지도로 100m이내 지역시가지인가부근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멧비둘기청둥오리까치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도는 2013년도 수렵장 이용객을 60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렵장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2억원 가량의 수렵장 사용료의 세외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 국내·외 수렵인들의 관광 숙박 및 식비 등 16억여원의 직·간접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계자는 “수렵장 안전 관리를 위해 수렵지역과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 600개를 설치하고수렵으로 인한 인명 및 가축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할 것”이며 “또한 수렵장 종사자와 밀렵감시단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사고 등의 수렵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렵장 운영에 따라 소말 등의 가축은 방목을 자제하고 축사 내에서 사육 하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도민들은 농업 활동오름 탐방 등 야외 활동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수렵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