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동물등록제,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by 박혜림 기자 2013.10.28
제주도 전국 유일 무료 등록위반시 최고 40 만원의 과태료
▲ 동물등록 외장형 마이크로칩
‘ 동물보호법 ’ 의 개정으로 집에서 기르는 개는 반드시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제주도는 동물등록제가 지난 1 월 1 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집에서 기르는 3 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연말까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 개와 동행방문해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
동물등록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방식은 등록대상동물에 전자인식표를 장착하는 방식이다 .
동물등록증은 등록 후 소유자가 발급받기를 원하는 장소 ( 행정시 축산과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 ) 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고 4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주도는 타시도에서 1 만원 ~2 만원의 등록수수료가 책정돼 유료화에 따른 등록두수 급감이 문제화되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6 년 6 월까지 등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면제키로 했다 .
관계자는 “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로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는 한편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인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도내에는 제주시 28 개소서귀포시 6 개소 총 34 개소의 동물대행업체에서 동물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
‘ 동물보호법 ’ 의 개정으로 집에서 기르는 개는 반드시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제주도는 동물등록제가 지난 1 월 1 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집에서 기르는 3 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연말까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 개와 동행방문해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
동물등록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방식은 등록대상동물에 전자인식표를 장착하는 방식이다 .
동물등록증은 등록 후 소유자가 발급받기를 원하는 장소 ( 행정시 축산과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 ) 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고 4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주도는 타시도에서 1 만원 ~2 만원의 등록수수료가 책정돼 유료화에 따른 등록두수 급감이 문제화되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6 년 6 월까지 등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면제키로 했다 .
관계자는 “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로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는 한편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인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도내에는 제주시 28 개소서귀포시 6 개소 총 34 개소의 동물대행업체에서 동물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