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 실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 실시
by 박혜림 기자 2013.11.05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공공청사와 150㎡이상의 식당, 주점, 찻집, PC방 등 2003개소로 지정시설들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의 사항을 점검받게 된다.
지난 7월에 있었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업장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위반 적발시에는 위반사항 현장 시정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면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공공청사와 150㎡이상의 식당, 주점, 찻집, PC방 등 2003개소로 지정시설들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의 사항을 점검받게 된다.
지난 7월에 있었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업장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위반 적발시에는 위반사항 현장 시정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면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