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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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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교학사 고교교과서 수정 요구

4·3 왜곡 교학사 고교교과서 수정 요구

by 원지애 기자 2013.12.27

지난 9 월 5 일에 이어 12 월 23 일 재차 수정 요구 공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 일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4·3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이는 교육부에서 지난 10 일 최종 승인한 교과서에서도 4·3 사건 서술 부분이 2000 년 “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

자치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8 종의 교과서는 오는 30 일까지 각급 학교에서 1 종을 선정하게 되면 2014 년부터 사용하게 된다 .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이 역사학계에 중론이며 ,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오류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제주 4·3 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도민사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 군경의 희생과 민간인 희생에 모두 ‘ 많은 ’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민간인 희생을 경미한 것처럼 서술한 것과 , 보조설명 자료로 사용된 사진에서도 원래 사진의 설명에는 들어있지 않은 ‘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한 ’ 이라는 표현을 고수함으로써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군경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 등이다 .

그런데 ‘ 제주 4·3 특별법 ’ 에서는 4·3 사건을 ‘1947 년 3 월 1 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 년 4 월 3 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년 9 월 21 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 으로 정의하고 있어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자치도는 사실상 교학사 교과서는 ‘ 제주 4·3 특별법 ’, ‘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 등 오랜 기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리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 폭동 ’ 인식의 연장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또한 교과서가 지금 내용대로 사용될 경우 4·3 유족 및 도민의 명예를 훼손은 물론 지금까지의 4·3 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편 자치도는 “ 지난 9 월 5 일에 이어 또다시 교육부에 교과서의 내용 수정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 향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