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휴식년제 오름 출입제한 고시

제주 휴식년제 오름 출입제한 고시

by 뉴시스 2012.05.16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휴식년제 오름을 실시하고 있는 조천읍 교래리 물찻오름과 안덕면 동광리 도너리 오름에 무단출입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자로 자연환경보전법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양된 사항을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제주 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를 지난 6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금까지 실시 됐던 휴식년제 오름을 새로 출입제한 지역으로 별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됐다.

자연환경관리조례는 제1항에서는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했고, 제2항에서는 제한고시, 제3항에서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중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등에서는 출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제주도내 오름을 전수조사를 실시, 휴식년제 대상 오름 추가 및 해제 여부를 검토, 제주 자연환경의 보고인 오름 보전에 힘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