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에어컨 켜면 안되요
문 열고 에어컨 켜면 안되요
by 제주일보 2012.06.13
내달부터 위반 영업장에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제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100일 간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하락하는 등 하절기 전력부족 사태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국세청에 등록돼 영업 중인 모든 사업장으로,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해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냉방기 미설치 사업장과 공동 출입문을 닫은 경우 건물 회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사업장, 지하도 상가 등은 제외된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전 지도 및 홍보 위주로 점검할 예정인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제주시 에너지관리담당 728-2831.
홍성배 |andhong@jejunews.com
제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하락하는 등 하절기 전력부족 사태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국세청에 등록돼 영업 중인 모든 사업장으로,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해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냉방기 미설치 사업장과 공동 출입문을 닫은 경우 건물 회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사업장, 지하도 상가 등은 제외된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전 지도 및 홍보 위주로 점검할 예정인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제주시 에너지관리담당 728-2831.
홍성배 |andhong@jejunews.com
